위 재해는 경북 경산시 소재 화물 상∙하차장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
코일 하차 체인 줄걸이 작업 중 재해자가 쇠지렛대로 코일 간 틈을 벌리다 쇠지렛대가
부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힌 재해입니다.
[발생원인]
(1) 작업순서∙방법 및 작업지휘 부재
화물자동차에서코일을 하차 하는 작업에 대해서 작업순서‧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며
작업 지휘를 하지 않음
(2) 작업 상황
- 낙하 ‧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서 코일을 하차할 때 추락 위험이 있으나
보호구 (안전모)를 착용하지 않았고 못 등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공구인 쇠지렛대를
코일을 밀거나 당기기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함.
[예방대책]
(1) 작업순서∙방법 및 작업지휘 실시
-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실시
- 화물자동차에서 코일(중량물)을 하차하는 작업에 대해 작업순서‧방법을 정하고
그에 따라 작업지휘를 하여야 함
(2) 추락 위험장소에서 보호구 착용
-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서 화물을 하차할 때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
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
(3)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마련
-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위험성평가 시 위험요인을 반영하고
감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함